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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경찰청 ‘혐의없음’결정

작성일 2025.07.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715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경찰청혐의없음결정

경찰, 국민의힘 고발에 문제없다판단민주노총 정당한 국민행동, 내란정당 자인한 셈

 

 

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27, 민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탄핵 동참 촉구 국민의힘 의원 문자보내기 운동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6, 국민의힘이 해당 문자행동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다.

 

2. 앞서 민주노총은 2024123, ‘비상계엄 해제국회 표결 과정에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행동을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불참 의원을 구분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름, 지역구,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2. 민주노총은 12.3. 비상계엄 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회 탄핵 의결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문자보내기 운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국민 동참을 호소했다. 홈페이지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을 구분해 지역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를 게재했다.

 

3.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이며, 국민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라며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던 상황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앞둔 중대한 국면에 국민적 동참을 촉구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4. 전 대변인은 이어 이 문자보내기 운동은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입법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속해온 정당한 정치행동이며, 과거 단 한 번도 고발당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내란정당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민주노총을 고발하며 내란범을 감싸고 있다부끄러움을 모르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첨부] 서울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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