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시민안전을 위협할 셈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16일)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 조건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안전운임제는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정책이다. 이를 일몰제로 재도입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결정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총파업과 투쟁을 이어왔다. 그 투쟁은 단순한 운임 인상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 목소리를 묵살했고, 국회는 외면했다.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고, 화물노동자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사회적 안전망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법과 원칙’을 내세워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수배와 구속 등 강경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고수하며, 강제력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번 국회 결정은 정부의 반노동 기조와 사실상 궤를 같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화주와 운송사들은 이미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 전에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저버렸고, 국회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제도를 후퇴시켰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라.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라. 민주당은 윤석열의 반노동 유산과 단호히 결별하고, 노동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라.
2025년 7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