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무죄 판결
사법 정의 사망 선고다
대법원이 오늘(17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재판 결과가 아니라, 이 땅의 사법 정의가 얼마나 허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선언이다.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법부 개혁도 절실함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재벌 총수의 경영권 불법 승계 시도에 대한 중대한 범죄였다. 이재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분식회계와 같은 위법행위가 동원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1심 무죄,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를 확정하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벌 총수 앞에 다시 한번 면죄부를 내주었다.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조직적인 회계 부정 행위는 이미 많은 증거와 정황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재벌 총수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재벌 권력 앞에서는 무력함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재용은 그동안 숱한 불법행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삼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 ‘사면’, ‘가석방’, ‘승계 무혐의’로 이어지는 특혜의 연결고리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욱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무죄를 넘어선다. 재벌 총수의 불법이 면죄부를 받는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는 설 자리가 없다.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의 잣대가 재벌 총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불의한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7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