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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반노동 적폐 최저임금위원, 권순원은 즉각 사퇴하라

작성일 2025.07.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4

[성명]

 

 

반노동 적폐 최저임금위원, 권순원은 즉각 사퇴하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최근 한국산업연합포럼·경총 주최 포럼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를 공공연히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이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반노동적 망발이다.

 

 

권순원 교수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노동개악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하는 등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설계해왔다. 또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주 52시간제 유연화(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및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설계했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도 윤석열 정권의 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 맞춰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며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했다.

 

 

권 교수는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공익위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노동개악 정책의 돌격대역할을 자임했다.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이윤만을 대변하고,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발맞춰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 이번 노조법 개정 반대 발언은 그러한 반노동 행적의 연장선에 있다. 이제는 노조법 2·3조 개악에까지 앞장서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손해배상 폭탄을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는 권 교수가 공익위원의 탈을 쓴 '반노동 선봉장'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즉각 사퇴하라. 권 교수의 발언과 행보는 더 이상 공익을 대표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남아있는 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심의를 신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권순원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즉각적 사퇴와 더불어, 공익위원 선임 기준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공익을 왜곡하고 노동권을 부정하는 인물이 노동자의 삶을 결정짓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20257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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