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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25.07.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718()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5721() 1100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주최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윤종오 국회의원

 

1. 취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두 번 통과했으나 윤석열정부에 의해 폐기되었음.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나 실질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시라도 빨리 노조법 2·3조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괴되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노조법 2·3조개정안은 특수고용과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조항이 추가되어야 하고,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을 넣고, 개인에게 손배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켜야 함.

 

또한 현재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안보다 하회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는 안됨. 현재 노조법2·3조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는 노동자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관련 대상·방법·절차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세부 사항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음. 이에 따라 법안보다 하회하는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옥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노조법2·3조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고 21일부터 법안이 통과될때까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힘.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고, 당장 시행하라!

-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 노동자 정의조항 개정하라!

-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하게 명시하라!

- 노동자 괴롭히기 개인 손배 금지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취지 설명 (사회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1

-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 : 진보당 윤종오 의원

- 당사자 발언 : 특고플랫폼 노동자 정의 확대(노조법 21호 개정)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김규우 부위원장

- 당사자 발언 : 원청사용자 및 사용자 정의 확대(노조법 22호 개정) / 공공운수노조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서재천 지부장

- 당사자 발언 : 손배 개인배상 청구 금지(노조법 3조 개정) /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 기자회견 낭독 : 회견문 대체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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