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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농성 투쟁

작성일 2025.07.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722()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농성 투쟁

 

1. 개요

제목 :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농성 투쟁

일시 : 2025721()~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주최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별 민주당 시도당사 또는 의원사무실 앞 선전전

 

2. 취지

임시국회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의 요구를 담은 노조법 23(노동자 정의 추가조항, 사용자 정의 추가조항, 손배 관련 개인배상 청구 금지 조항 등),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 입법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함

 

3. 농성장 프로그램

08:00 출근 선전전

09:00 조식 및 휴식

10:30 의원 면담 투쟁

11:30 중식 선전전

12:30 중식 및 휴식

14:00 필리버스터

17:00 퇴근 선전전

18:00 석식

19:00 투쟁 문화제

 

4. 이번주 산별노조 농성담당

 

 

 

날짜

7.21()

7.22()

7.23()

7.24()

7.25()

담당

건설산업연맹

민주일반연맹,

공무원, 보건,

언론,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대학, 교수,

비정규교수,

사무금융,

금속노조,

민주여성,

전교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

화섬식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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