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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미 통상압력에 입법 주권 포기한 국회, 온라인플랫폼법 즉각 처리하라

작성일 2025.07.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1

[성명]

 

미 통상압력에 입법 주권 포기한 국회

온라인플랫폼법 즉각 처리하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또다시 국회에서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소위)722일 온플법을 상정했으나, 8월 이후로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81일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므로, 지금 법안을 심사하면 미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수년간 지연된 법안이 미국의 통상 압력 앞에 또다시 멈춰섰다.

 

온플법은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폭리 행위로 고통받는 배달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들의 절박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는 사전지정제 도입, 자사우대 금지, 수수료 상한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민주당은 독점규제법이 해외 플랫폼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상 마찰을 우려하며 논의를 중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 압력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 지연의 대가는 고스란히 플랫폼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 독점과 불공정 거래는 강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플랫폼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온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5.7.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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