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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국회 토론회

작성일 2025.07.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723()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회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과잉입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경영계 논리의 부당성과 허구성 입증

 

일시 : 2025724() 1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주최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박해철, 박홍배, 안호영, 이용우, 이학영, 정혜경)

 

1. 취지

이재명대통령이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를 앞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 방범, 범위, 대상, 절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난해에 통과되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보다 후퇴되는 내용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소리가 들립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단체교섭 범위와 내용, 절차 등을 시행령을 통해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노·사 자치의 보장이라는 노동조합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실질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 토론합니다.

 

또한 경총과 국민의 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공격하는 내용인불법파업조장하는 과잉입법, 실질적, 구체적 지배 영향의 추상성과 모호성, 원청이 사용자가 되면 노조법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데 법률 개념의 모호성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경영권 침해 등으로 위헌소지 높음등의 논리의 허구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2. 프로그램

 

(1) 좌장 : 조영선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2) 발제

특고·간고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의 방향과 내용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

헌법 33조의 실질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과잉입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경영계 논리의 부당성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지정토론

신하나 노조법 2·3조개정 공동집행위원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영호 건설노조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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