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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 공공재생에너지법 절실하다

작성일 2025.07.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0

[성명]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

공공재생에너지법 절실하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입법 청원이 마감(727)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단지 기술이나 시설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회 정의의 문제로 바라본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 바로 그 첫걸음이다.

 

오늘날 재생에너지 사업은 누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와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과 외국 자본이 대규모 개발을 주도하고, 지역 주민은 정작 전기 혜택은커녕 소음·환경 피해만 감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주도의 한 풍력단지 사례처럼, 공공성 없이 추진된 재생에너지는 또 하나의 개발 폭력이 된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시민·협동조합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그 수익을 지역과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다. 이는 에너지를 물과 공기처럼 모두의 자산으로 보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다.

 

무엇보다 이 법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발전소의 하청 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 있다. 안전 예산 부족, 인력 축소, 불안정 고용은 산업재해를 반복시키고 있다. 게다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비정규직 대량실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이 구조를 바꾸는 법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죽지 않기 위해 공공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이 법을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기 위한 법이라 규정했다. 생명을 지키는 전환, 고용을 보장하는 전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가 만나는 전환, 그 모든 것이 이 법안에 담겨 있다.

 

청원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3일.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목소리로 생명과 안전, 공공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에 함께할 때다.

 

2025.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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