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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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4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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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고용노동부의 성평등노동 전략은 무엇인가?”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국가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 개편 논의에서, 성평등노동 실현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제도적 혁신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 주류화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 전반의 전환을 위한 전략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이슈페이퍼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계 최하위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 노동시장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의 괴리를 드러냄. 성평등노동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로서 고용노동부는 성 주류화 관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성평등노동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새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함.
- 한국 노동시장에 뿌리내린 고질적인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전략이 필수적임. 「양성평등기본법」이 명시하듯, 성 주류화는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이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핵심 노동관계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성평등노동을 선언적 수준이 아닌 정책 기획과 집행의 원리로 삼아야 함. 이를 위해 조직 개편, 정책 구조 개편, 예산 편성, 실행계획 수립 등을 성 주류화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함.
- 성평등노동 정책 실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고용평등국’ 신설과 지방노동관서 내 ‘고용평등과’ 설치를 통해 분절된 성평등노동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노동현장-고용평등상담실-지방노동관서-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둘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고용상 성평등 실현이라는 법률 목적에 맞게 법·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 있음.
셋째,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성평등노동 실현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기존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공시제도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금체계에 내재된 성차별을 가시화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도입되어야 함.
넷째, 노동자 정의 확대 및 노동관계법의 성 주류화를 통해, 현재 광범위한 여성 노동자들이 법·제도 권리 보호에서 배제된 현실을 개선해야 함.
다섯째,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저임금 노동의 중심에 있는 돌봄노동과 공무직 노동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초기업 교섭 체계를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고, 성평등노동 실현을 위한 구조적 개입에 나서야 함.
- 성평등노동 실현은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때 비로소 가능함. 이후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을 포함한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 이때 성평등 정책의 범위가 여성가족부의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성평등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 주체로서 함께 논의되어야 함. 아울러, 성평등노동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노동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간 협력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성 주류화 전략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새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 개혁을 정책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고, 성 주류화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 집행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