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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노조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작성일 2025.07.24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837

[성명]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노조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국회 입법 처리가 임박했다. 노조법 개정은 20여 년 동안 투쟁해온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환 핵심 과제다.

 

민주노총은 내란세력 청산의 출발이 윤석열 정부가 행사한 거부권 법안을 재입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하여 온전하게 담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온전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조법 개정논의는 작년 국회 통과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쟁의의 범위, 손배가압류에서 부진정 연대책임의 유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제한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법시행을 1년 이상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진전시키기는커녕 후퇴시키는 안을 논의하는 것은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2차례나 자신들의 의지로 통과시킨 법안을 후퇴시킨다면 민주당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누가 신뢰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차별과 무권리에 내몰린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의 후퇴를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공약한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 정의 조항을 노동조합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재명 정부 하 노정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비상한 각오와 결심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후퇴를 저지하고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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