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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진보당, “노조법 2·3조 후퇴 저지, 온전한 개정 쟁취” 국회 앞 농성 돌입

작성일 2025.07.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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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진보당, “노조법 2·3조 후퇴 저지, 온전한 개정 쟁취국회 앞 농성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오늘(25)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윤석열 거부권으로 무산된 개정안보다 더 후퇴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손배·가압류 제한 등 핵심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쟁의행위 범위 축소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유지 시행 시점 1년 이상 유예 등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할 장치가 빠지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도 미뤄지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의 거부권 논리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노조법 2·3조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후퇴된 개정안을 논의할 경우 노정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년 넘게 노동자의 피눈물 속에 외쳐온 노조법 개정이 후퇴되어선 안 된다“850만 사각지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로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하며,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화와 국회 압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2·3조운동본부, 한창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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