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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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5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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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진보당, “노조법 2·3조 후퇴 저지, 온전한 개정 쟁취” 국회 앞 농성 돌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오늘(2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 이들은 “윤석열 거부권으로 무산된 개정안보다 더 후퇴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손배·가압류 제한 등 핵심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현재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쟁의행위 범위 축소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유지 ▲시행 시점 1년 이상 유예 등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할 장치가 빠지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도 미뤄지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의 거부권 논리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노조법 2·3조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후퇴된 개정안을 논의할 경우 노정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년 넘게 노동자의 피눈물 속에 외쳐온 노조법 개정이 후퇴되어선 안 된다”며 “850만 사각지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로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하며,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화와 국회 압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2·3조운동본부, 한창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