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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주노동자 학대의 뿌리는 제도다. 고용허가제 폐지, 차별적 법제도 즉각 철폐하라

작성일 2025.07.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2

[성명]

 

이주노동자 학대의 뿌리는 제도다

고용허가제 폐지, 차별적 법제도 즉각 철폐하라

 

 

지게차에 사람이 실렸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한국인 관리자들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비닐로 감싼 채 지게차로 들어올렸다. 마치 짐짝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게차에 실린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항의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 구조, 침묵을 강요하는 제도,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이 사회 전체가 함께 실려 있었다.

 

나주의 벽돌공장만의 일이 아니다. 20252,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툴시는 입국 6개월 만에 죽음에 내몰렸다. 7~8kg이 줄 정도의 과중한 노동, 하루 세 번의 조회와 폭행, 괴롭힘. 고용센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증거 있냐였다. 끝내 툴시는 본국 송환 압박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 경북 구미의 폭염 속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내국인은 단축근무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오후 4시까지 일했다. 그의 체온은 40도를 넘었다. 이주노동자 혹서기 근무조정은 팀장 재량이라 했다.

 

7, 강릉에서는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여권과 통장을 빼앗긴 채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허위 신고됐다. 사업주는 A씨를 발로 차며 출근하라고 말할 정도로 인격적인 모독은 일상적이었고,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이 모든 것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차별과 착취는 구조화되어 있고, 폭력과 모욕은 일상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쓰다 버릴 수 있는 노동력으로 여기는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말하는 엄정 대응은 사건 이후의 행정 단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도라는 뿌리를 뽑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응이다.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지게차 사건은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

 

 

2025.7.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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