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당장 불법행위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사용자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인 한화오션,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라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의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의제에 대하여 원청이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단체교섭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CJ대한통운 판결에 이어 한화오션, 현대제철 판결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라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제 원청사용자는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회는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충분하게 보장될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발의한 노조법 2.3조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2025.7.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