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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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7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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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 7. 28(월)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2·3조운동본부, 한창민 국회의원
2) 취지
○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처리한다는 국회 소식에 따라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통과되었던 법안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 7월 21일 고용노동부가 환노위 의원들에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그 후 진보당 정혜경 의원에게 설명하고, 양노총에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져온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조 2호 실질사용자성과 관련하여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을 시행일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노동부의 행태는 윤석열정부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수고용,하청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투쟁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만들어왔는데 당사자와 논의 한번 없이 후퇴안을 만들어 와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 또한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는 단체교섭의 본령으로서 시행령을 통해 위임할 수 없는 내용이며,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한 헌법 기본원리와 노사자치의 보장이라는 노동조합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노동부의 후퇴안을 저지하고 진전된 노조법 개정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 발언
- 박래군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 한창민 국회의원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