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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5.07.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727()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5. 7. 28() 10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2·3조운동본부, 한창민 국회의원

 

2) 취지

8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처리한다는 국회 소식에 따라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통과되었던 법안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721일 고용노동부가 환노위 의원들에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그 후 진보당 정혜경 의원에게 설명하고, 양노총에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져온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2호 실질사용자성과 관련하여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을 시행일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노동부의 행태는 윤석열정부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수고용,하청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투쟁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만들어왔는데 당사자와 논의 한번 없이 후퇴안을 만들어 와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는 단체교섭의 본령으로서 시행령을 통해 위임할 수 없는 내용이며,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한 헌법 기본원리와 노사자치의 보장이라는 노동조합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노동부의 후퇴안을 저지하고 진전된 노조법 개정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발언

- 박래군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 한창민 국회의원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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