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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는 특수고용·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만들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작성일 2025.07.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7

[성명]

 

국회는 특수고용·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만들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오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번이 세 번째다. 202311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고, 20248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또다시 윤석열에 의해 거부되어 법안이 폐기되었다.

 

우리는 오늘 1천만명의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모였다.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하청노동자의 삶은 파괴되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하청노동자는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그 어떤 책임을 강제하지 못한 노조법 때문에 일터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국회는 오늘 헌법의 노동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20년 동안 오로지 경총의 요구만 떠받들면서 노조법 2·3조개정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온 악행에 대해 일말의 반성은커녕 끝내 노동자의 적이 되겠다는 것인가.

 

지난 725일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의 1심판결이 있었다. 법원은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단체교섭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법원에서 원청대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의 죽음의 공장이 되었을 때 노동부가 수차례 근로감독하고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을 지적해도 현대제철은 무시했다. 사실상 노동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해도 속수무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조법 2·3조개정안에 대해 노동부의 의견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과 양대노총에 설명을 하였다. 고용노동부에 경고한다. 국민의힘과 같이 경총의 용역회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하라.

 

국회는 노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 경제단체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는 들으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후퇴안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라.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

헌법의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조항을 포함시켜야한다.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자 개인 손배청구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2025.7.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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