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25년 7월 28일(월) |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 고용노동부의 후퇴안 강력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요구 -
○ 2025년 7월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한창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후퇴 없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하는 날로, 양대노총은 개정의 핵심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특수고용·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만들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조 2호 실질사용자성과 관련하여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일까지 만들겠다고 한 점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 한번 없이 후퇴안을 만들어 와 설명을 한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의 심각한 하자를 지적했다.
○ 또한 단체교섭의 본령인 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한 헌법 기본원리와 노사자치의 보장이라는 노동조합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청의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제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정권이 바뀐 효능감을 노동자가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사회, 원청과 하청이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오늘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안은 노동권 확대가 아니라 노동권 무력화”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보다 경영계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을 이재명 정부와의 노정 관계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본다”고 밝혔다.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는 “윤석열 퇴진 운동을 통해 바뀐 정권에서조차 노동자들은 여전히 땡볕 속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망설이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회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내용이 후퇴하고 있다”며 “단체교섭 유예기간이 또 다른 노동자 희생을 부를 수 있다. 진보당은 끝까지 싸워 반드시 온전한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노동자의 권리가 새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될 수 있다”며 “20년의 싸움을 마무리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개정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오늘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을 후퇴시키는 것은 윤석열 거부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자, 노동권 후퇴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15년 전 타임오프법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서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는 ▲노동자 추정조항 도입(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사내하청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자 개인 손배청구 금지 조항 삽입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