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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5.07.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728()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다!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1) 명칭: 차별과 폭력은 중범죄다!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2025729() 오전 11

3)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4) 주최: 이주인권단체 및 연명단체 공동 주최

5) 내용: 괴롭힘과 폭력 규탄 및 사업장변경 제한 자유, 고용허가제 등 차별적 법제도 근본 개선 촉구 발언, 사례 발표, 피해 당사자의 요구, 기자회견문 낭독 및 서한 전달 등

 

2. 취지

-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학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공분이 치솟고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괴롭힘과 폭력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가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 자체가 이주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들고 사업주에게만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이주노동제도에서 사업장변경이 가로막혀 있고 고용연장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어서 이주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편 정부에서는 사업장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용기간 3년 이후 혹은 410개월 이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도 안됩니다. 더욱이 지난 2023년에 정부는 고용기간 1년 이후 자유화 하는 논의안을 내놓기도 했던 바, 3년이나 410개월 후 완화하는 방안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내용으로서 검토안으로도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사업장변경 지역제한역시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 차별과 폭력, 괴롭힘, 인권침해,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장변경 제한을 철폐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합니다. 이에 대통령실 앞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만연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사례를 드러내고, 가해자와 사업주 처벌을 넘어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여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진행 순서

사회 :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취지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발언 :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

이주노동자 발언

- 발언 : 최정규 (민변이주노동팀장)

- 발언 :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발언 : 줄리엣 에거 (카사마코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선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서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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