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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폭염을 뚫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 원청교섭시대, 손배없는 시대 열었다

작성일 2025.07.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78

[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폭염을 뚫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

원청교섭시대, 손배없는 시대 열었다

 

 

윤석열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폭염 속에서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이윤은 독점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해온 원청 사용자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으로 분명히 묻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더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도, 사측의 약속 위반에 대응한 투쟁도 정당한 권리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 일터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획기적인 변화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 폭탄에 제동이 걸렸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시대가 되어 노동자의 손배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수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았던 노동조합법이 이제 조금이나마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했다. 배달노동자,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전국 수십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히 인정받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늘의 노조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본회의 통과와 정부 공포, 시행까지 민주노총은 법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나아가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확대, 쟁의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노동권의 외곽에 놓인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민주노총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향해,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2025.7.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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