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는 경총의 억지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히 통과시켜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시대착오적 억지에 불과하다. 국회는 시대착오적인 경총의 억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현행 노조법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수많은 노동자를 법적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법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로 인해 특수고용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법적 장치다. 단순히 도급 계약의 형식만을 내세워 원청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은 기만적인 태도이며, 이는 진정한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기업 손실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막는 겁박 수단으로 악용돼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줘 왔으며,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이를 바로잡아 노사 간 균형을 이루는 필수적인 조치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지속가능한 경영은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을 높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일부 경제계의 우려는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
국회는 더 이상 경총의 일방적이고 탐욕스러운 주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국회는 이를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한층 더 높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7.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