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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국민의힘 당사 앞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작성일 2025.08.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81()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국민의힘 당사 앞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내란정당 그 입 다물라! 노조법 23, 방송3법 통과 방해하는 국민의힘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584() 국민의힘 서울중앙당사 11/ 광역시도당 앞 13

장소 : 국민의힘 당사 앞(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당사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2. 취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논위 통과, 한미관세협상 타결과 맞물려 경총을 비롯한 재벌 기업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이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함.

이에 민주노총은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함께, 전국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즉각 국회에 통과를 촉구하고자 함

 

3.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

일시 : 202584() 11

장소 : 국민의힘 중앙당사(영등포구 국회대로7412)

진행안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투쟁발언1 : 전국금속노동조합

- 투쟁발언2 :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성은 수석부위원장

- 투쟁발언3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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