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법 2‧3조,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재계의 대리인 역할을 멈추고 국민의 하나된 염원에 응답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낳은 소중한 결실임을 강조한다. 윤석열 내란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와 재계의 집요한 후퇴 시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일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으며, 경총,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등은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내란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는 것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삼는 행위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안이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키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 현재 산업 현장의 도급 계약은 민법 입법자들이 상정한 것과 전혀 다르다. 작업 매뉴얼과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무 관리만 하청에 떠넘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 착취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여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다. 쟁의행위의 대상 역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어 있어,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억지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암참의 주장 또한 용납할 수 없다. 경총의 사주를 받아 유럽상의는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를 야기할 것이라 우려를 나타내며, 암참은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압박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다. 과거 EU는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며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와서 한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다. 암참의 '유연한 노동 환경' 요구 역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낡은 논리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모국인 미국에서 이미 인정된 공동사용자 법리와도 모순된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주장을 펼치는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방송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역시 용납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을 정략적인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정부의 전횡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행위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근거 없는 공격에 동조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춰라. 노조법2‧3조와 방송3법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내란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했던 것이 바로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오랜 염원과 피땀이 담긴 노조법 2·3조,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하라!
언론 자유와 독립, 공정방송 보장하는 방송3법 통과하라!
노동자, 시민의 하나된 외침에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2025.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