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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반복되는 노동현장의 참사, 더 늦기 전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켜라

작성일 2025.08.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2

[성명]

 

반복되는 노동현장의 참사

더 늦기 전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사이, 어제(84)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 상반기에도 네 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위험을 방치한 채 외면해 온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참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비극의 책임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차 가로막고 있는 정치와 자본에게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참사를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법, 노조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막혀 있다. 이 법안은 하청,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용자’, 즉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아무리 지시와 통제를 받더라도 원청과 교섭조차 할 수 없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해치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는 위험을 줄이고 생존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부정하는 썩어빠진 논리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이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법이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을 지배·통제하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법적 통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그 하루하루가,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이 유예되는 시간이다. 그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노동자의 숨통마저 끊으려는 국민의힘,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는 20여년 동안 피맺힌 노동자의 투쟁의 결실을 꺾지 말라. 더 늦기 전에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라.

 

 

 

2025.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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