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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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7일 |
김한울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664-6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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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 시민사회, 제도 전면 개편 및 규개위 기능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등 노동·환경·시민사회단체는 2025년 8월 7일(목)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폭염 속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중소·영세사업장에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담은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을 ‘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막은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법은 개정되었지만 규개위의 권고로 실질 조치는 무력화되었고, 그 결과 7월에 이주노동자 한 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폭염 속 노동자 생명을 외면하고 기업 부담만을 고려하는 규개위는 직권남용 수준의 월권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조차 확보되지 않은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 규개위는 ‘피부부식성’ 정보를 제외하라는 권고를 했다”며 “이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결정이자,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환경정의 이경석 사무처장은 “정보가 없는 물질일수록 더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기본”이라며 “규제 완화만을 앞세운 규개위는 화학물질 피해를 되풀이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민변 환경보건위 박소영 변호사는 “규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규개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후순위에 둔 채 기업 요구만 반영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기업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제개혁위원회 해체 ▲규제심사 제도의 전면 재설계 ▲생명·안전 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에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