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편향된 여론조사로 ‘노조법 개정’ 여론 왜곡 말라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는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 ‘찬반 팽팽’이라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문항 설계 과정에서의 편향과 입법 취지 왜곡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법은 대선 이전부터 다수의 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조사에서는 반대 논거를 강조하거나 법안의 본래 취지를 축소·왜곡한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조사는 “재계는 불법파업 등 기업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했다.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시행 시 기업 운영과 한국의 투자 환경에 부정적일 것이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방식은 찬성과 반대 양측의 배경을 동일한 톤과 분량으로 제시하지 않아, 부정적 프레임을 먼저 주입한 뒤 응답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NBS 조사는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업체와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노동자 개인’ 대신 ‘노조’로 표현함으로써 법안의 핵심 취지가 왜곡됐다. 이는 노조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반대 쪽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며, 입법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개별 노동자가 부당한 손배·가압류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적 수단인 만큼, 조사 문항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언론과 조사기관이 편향된 조사와 보도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법안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이러한 왜곡된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노동자 시민이 지지해 온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2025.8.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