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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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2일(화) |
김호세아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3019-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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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8월 12일(화) 11:40
○ 장소 : 국회 소통관
2.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및 직접 교섭 등의 새로운 변화들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금융‧공공부문의 콜센터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노동계의 기대와 무색하게 현재 노조법 개정은 극우정당 국민의힘과 경총 등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 이에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린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진짜 사용자 원청의 책임 강화 요구의 당사자인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3. 기자회견 진행안(15분)
[사회자 인사말 참석자 소개] 김현정 의원
[현장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현장발언2]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문제)
[현장발언3]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현주 지부장(해고를 막고 노동자를 살릴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발언4]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박은영 지부장(노조법 개정으로 고용불안 해소와 원청의 책임강화)
[현장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붙임]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