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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산업재해 예방, 선언에서 제도개선으로!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권 전면 보장을 촉구한다

작성일 2025.08.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0

[성명]

 

산업재해 예방, 선언에서 제도개선으로 !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권 전면 보장을 촉구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원칙으로, 정부가 그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은 오래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 주체는 현장 노동자임을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노동자 참여권 전면 보장 안전보건 알권리와 교육 혁신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위험성 평가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장의 제도와 현실은 여전히 발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조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업종·규모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이 제외되고, 하청·특수고용·이주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노동자 참여권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 안전보건 정보는 공개되지 않거나, 형식적·허위 안전교육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알권리와 교육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 또한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상황으로 지나치게 제한되고,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노조의 참여 보장과 부적절 실시를 처벌하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 예방 주체전환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업종·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원·하청·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를 포함한 노동자 참여권 전면 보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노동자(하청,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포함)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공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허위·형식 교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보건 알권리와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은 기후위기나 감정노동 상황까지 확대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작업재개 전 노동부와 산보위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부적절 실시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원청의 직접 실시 의무를 부여하며, 노동조합 참여와 교육·활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의 참여와 단결이 온전히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8.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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