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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보장!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대회

작성일 2025.08.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812()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보장! - 이주노동자 인권의 첫걸음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대회

 

1. 개요

- 일시: 2025. 8. 13.() 15: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제목: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보장! - 이주노동자 인권의 첫걸음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대회

 

2. 취지

- 한국 정부는 ILO 협약 제29(강제노동금지협약)2021년에야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됨. 한국 정부는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노동 사용을 금지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짐.

-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21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기존의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지역 제한규정까지 도입하여 강제노동 조건을 오히려 강화함.

- 정부가 ILO 29호 협약을 미준수하고 강제노동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 괴롭힘, 금품갈취, 열악한 숙소, 위험한 노동조건, 폭행과 차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급기야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은 전 사회에 충격을 안겼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함. 이번에는 미봉책이 아닌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강제노동을 근절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를 구조적으로 취약한 존재로 내모는 차별적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 또한 법무부 등에서 운영하는 이주노동제도(E-2, E-6, E-7, E-8, E-10 ) 전반에 존재하는 과도한 송출비용, 브로커에 의한 착취,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심각한 문제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함. 공공기관이 송출을 담당하고, 고용노동부가 일차적 관할을 맡아 근로감독을 수행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함.

- 이에 구조화되어 일상화된 차별과 착취, 강제노동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드러내고 공론화하며, 정부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함.

 

3. 진행 순서

사회 :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 이주노동자 현장 증언 : 네팔 출신 비샬, 방글라데시 출신 쇼히둘

- 발제 : (한국 이주노동제도 개괄 및 문제점)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보고 : E2 (회화지도) 권도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조직부장

- 보고 : E7 (조선업) 윤용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보고 : E8 (계절근로)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보고 : E9 (고용허가제-일반, 농축산업)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보고 : E9 (고용허가제-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

- 보고 : E9, E10 (어선원노동자)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 보고 : D4 (연수) 김그루 민주노총 부산본부 동부산 상담소 상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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