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통령“위험의 외주화, 산재는 원청 책임”
노조법 2.3조 개정 절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층에 두거나 외주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바로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할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단순한 고용 형태 문제가 아니다.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가 떠넘겨지고,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며, 하청 노동자는 목숨을 담보로 일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이는 "후진적 산재공화국"의 단면이며,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하지만, 원청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멍은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에게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핵심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
대통령이 말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가 진심이라면, 그 첫걸음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은 미룰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는 길은 이미 분명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025.8.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