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전 산업 정의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협의체의
정의로운 구성을 요구한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명 입법청원이 지난 7월 27일 종료되었다. 한 달 내에 온라인 국회청원으로만 5만 명의 의지와 염원이 모였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급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전환은 아니어야 한다는 당부였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었다. 해외 투기자본이나 사기업의 이윤 추구 통로가 아니어야 하며,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그 비용이 누군가에게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래서 전환 과정에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파리협약 이래 국제사회에 주류화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에 와서는 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선택과 편의적인 협의체 구성으로 둔갑한다.
오늘 8월 13일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꾸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노동자 대표와 정부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 논의 등을 한다는데,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참여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발전산업의 전환에 대해서는 특정한 노총, 특정한 산별조직, 특정한 노조와만 논의할 수 있다는 새정부의 의지 표명인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역시 일방적으로 구성되었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이라면 정말 새정부의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해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 노동조합과 기후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제정했던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특별법’에 따라 결국 전환의 기획과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을 사후적, 부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위원회조차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참여조직을 선정하고 통보했던 그 과정을 새정부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다. 이른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는 누가 결정하고 선정했는가? 특정 노총, 특정 산별조직만이 통보받고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과연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야 하고, 이 폐쇄 때문에 하청업체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약속했던 2인1조 근무도 지키지 않고 또다시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를 겪어야 했던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어디서,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을 위해 새정부에 노정 협의를 요구한다. 특정 방향에 치우치는,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협의기구가 아니라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 기구의 구성과 노정 협의를 요구한다. 그것은 고 김용균, 고 김충현 노동자의 요구이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청원에 기꺼이 동의해준 5만 국민의 요구이다.
2025.8.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