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영계의 겁박과 발악
노조법 개정의 흐름 막을 수 없다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오늘(18일)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산업현장에 위기감이 커지고,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사용자 범위를 사회적 대화’로, ‘노동쟁의 범위에서 사업경영상 결정 삭제’, ‘시행시기를 1년 후’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공포마케팅이자 국회 입법을 막기 위한 발악에 불과하다.
경영계의 산업붕괴론은 거짓, 기득권 붕괴 두려운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산업붕괴론은 거짓이다. 기득권 붕괴가 두려운 것 아닌가.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가인권위와 ILO가 권고해 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또한 이번 입법은 수년간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정당한 절차의 결과로, ‘1년 후 시행, ’노사정합의‘,‘졸속 처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리해고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이었다. 쟁의행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반복되는 위기론, 그러나 역사가 증명한 허구성
경제계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산업 생태계 붕괴’, ‘기업 경영권 침해’, ‘불법파업 면허 부여’와 같은 자극적인 구호를 내세우며 위기론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 마케팅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산재예방 제도 강화, 주5일제,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과 제도가 진전될 때마다 경제계는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을 경고하며 동일한 논리를 반복해왔다.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에는 수출이 막히고 실업과 빈곤이 확산될 것이라 했고, 2004년 주5일제 도입 때는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반발했으며,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시에도 ‘노사관계 혼란’을 주장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도적 진보는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갈등 완화,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고, 노사관계는 제도적으로 성숙해 왔다. 결국 재계의 위기론은 기득권을 지키고 변화를 막기 위한 상투적인 수단일 뿐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섭 구조 정상화와 사회적 발전의 길
노동법의 발전은 언제나 사회 변화와 산업구조에 대한 대응의 역사였다. 공장제 산업사회에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졌듯이, 지금의 플랫폼·간접고용 시대에는 새로운 법적 틀이 필수적이다. 미 캘리포니아는 플랫폼 노동자를 ‘ABC 테스트’를 기준으로 대부분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AB5 법을 제정했다.(유럽 등 삭제) 우리나라도 산재 통합관리 제도를 통해 원청의 책임을 제도화했으며, 이는 노조법 개정안과 맥이 닿아 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맞서 노동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의 일환이다.
경영계는 교섭 상대로 책임을 다하라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위기론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 입법을 방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제계는 더 이상 여론전을 통해 법 개정을 가로막으려 하지 말고, 진정한 교섭 상대로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노조법 개정은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한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공동의 과제다.
2025.8.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