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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개정이 <청년>들의 일터를 지킨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5.08.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819

김진호 청년차장 010-7131-118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개정이 <청년>들의 일터를 지킨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 2025819() 13:20

장소 :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 진보당 손솔 의원실, 청년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대학생넷

 

 

2. 취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1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일부 보수청년단체에서 노조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재계 등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내 청년층을 이용해 갈라치기와 거짓 선동을 일삼았던 행태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일부 보수청년단체에서 밝히는 20대 청년 70% 이상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실제 국민 대다수는 노조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0.9%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조법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지난해 조사 71.9%에서 12.4% 상승해 올해 조사에는 84.3%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년 국회의원, 청년 노동자, 대학생 당사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이 청년들의 일터를 지키는 법안이며,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3. 진행 순서

 

내용

발언자

노조법 개정이 청년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에 대한 규탄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노조법 개정이 청년노동자에게 필요한 이유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취업준비생;대학생이 말하는 좋은 일자리

대학생

노조법 개정이 만들어낼 세상에 대한 기대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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