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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수정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작성일 2025.08.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818()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 010-8469-267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

수정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일시 : 2025819() 오전1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의원

 

2. 취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그동안 금속노조가 요구해왔던 21호 근로자 추정, 22호 원청사용자 책임, 3조 개인손배 금지 세가지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절실한 3가지 내용이 빠진 개정안임에도 경총, 국민의 힘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위헌 법안이라며 거짓선동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금속노조는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수정없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을 촉구하며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주최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3. 순서

사회 및 취지발언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임용섭 지회장

-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김광수 지회장

- 전남조선하청지회 윤용진 사무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이인배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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