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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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9일(화)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공공운수노조 정양현 정책부장 010-2668-0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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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
수정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진보당 정혜경의원
2. 취지
○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8월 20일(수) 오전 10시에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염원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 지난 8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본회의 의사진행방해로 통과되지 못하여 8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 추정 조항 등이 삭제되는 등 이미 많은 부분이 후퇴·조정된 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경총 등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며 각종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와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의 목소리로 노조법 개정안의 온전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순서
순서 |
발언자 |
발언 취지 |
의원발언 |
정혜경 의원_진보당 |
온전한 노조법 개정 촉구 등 |
임원발언 |
김선종 부위원장_공공운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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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1 |
조정철 분회장_경북지역지부 오션비치분회 |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
현장발언2 |
구교현 지부장_라이더유니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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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3 |
김규한 지부장_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비정규직지부 |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교섭 필요성 등 (노조법 제2조 제2호 등) |
현장발언4 |
윤제훈 분회장_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프레스센터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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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5 |
김종호 지부장_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