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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보장 국회 토론회

작성일 2025.08.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819()

김호세아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3019-10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이 존중받는 산업단지

민주노총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보장 국회 토론회

 

1. 개요

일시 : 2025820()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

 

2. 취지

- 이재명 정부는 출범이후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올해 고시된 제5차 산업집접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종사자수 50인 이하 중소기업 비중이 96.2%로 영세한 상황입니다. 기업별 중심의 노동조합 환경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구축이 어려운 산업단지 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 및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 산업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입니다. 산업단지를 유지시키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은 이제 산업단지 정책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 정부부처 등 관계자가 산업단지 내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진행안

[좌장]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토론1] 정현철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지회장

[토론2]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토론3]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토론4] 신현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서기관

[토론5]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 상무이사

[토론6] 고용노동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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