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역 전쟁 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이 대한민국 '통상 무기'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관세 분쟁과 한미정상회담 등 거대한 국제 격랑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단순한 국내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상과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과제이다. 노동권 보장은 국제 무역 협상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기준이며, 국가 신뢰와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무역 협정은 노동권을 요구한다
현대 무역 질서는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노동권·인권·환경을 핵심 요소로 다룬다.
• 한-EU FTA: 지속가능한 발전 조항에 노동권 의무 포함, 한국은 ILO 미비준으로 EU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있다.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특정 공장에서 노동권 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공장의 제품에 즉시 제재 가능하다.
• CAFTA-DR(중미 자유무역협정): 노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은 과테말라가 노동법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분쟁을 제기했다.
노동권 보장은 이미 국제 통상의 보편 규범이자 무역 제재의 기준이다.
국제 기준과 ESG를 외면할 수 없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담고 있으며, OECD 주요국들은 이미 전면 비준을 완료했다. 한국도 2021년 일부 협약을 추가로 비준했지만 여전히 미비하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은 노동권을 기업 평가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노동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고, 시장에서도 도태되고 있다. 노동기준 강화는 이제 국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다.
국제 사회는 이미 한국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노동계의 거대 조직인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노동조합총연맹(AFL-CIO)까지 한국의 노조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한국의 노조법 개정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분명히 증명한다.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넘어,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국회는 한 치의 후퇴 없이 즉각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이제 한국이 ILO 권고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역 분쟁의 빌미가 되고 ‘사회적 덤핑’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이다. 반대로 노조법 개정은 무역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국가적 전략이다. 그럼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와 국민의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여전히 낡은 논리로 노동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노동권은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이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회는 한 치의 후퇴 없이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서는 길이며, 노동자·청년·국민의 미래를 지켜낼 최소한의 약속이다.
2025.8.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