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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란봉투법, 자유 경제시장 망가뜨려...정권 실패 지름길” 오세훈 시장의 노조법 왜곡 발언 규탄한다

작성일 2025.08.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9

[성명]

 

 

노란봉투법, 자유 경제시장 망가뜨려...정권 실패 지름길

오세훈 시장의 노조법 왜곡 발언 규탄한다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이 사실을 왜곡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공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두고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든다”“자유시장경제를 망가뜨린다”“정권 실패 지름길이다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쏟아냈다. 이는 법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첫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 파업을 전면 면책하는 법이 아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파업에 대해 노조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것이며 개인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국제노동기구(ILO)OECD는 한국의 과도한 손배·가압류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뒤늦게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

 

셋째, 청년 고용 기회 축소와 기업 경쟁력 약화는 노조법 개정과 무관하다. 오히려 장기간 이어진 비정규직 확대, 재벌 대기업의 고용 축소 정책이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아왔다. 법안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넷째, 한국은 이미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다. 전체 노동자의 3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이 만연하다. 이를 무시한 채 마치 한국이 해고가 경직적인 나라인 양 묘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삶을 위해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노동 기본권 보장을 폄훼하며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노조법 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8.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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