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

작성일 2025.08.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823()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

일시 : 2025. 8. 24() 오전 (본회의 노조법 통과 후)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2. 취지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을 환영하고 개정의 의미와 투쟁의 성과를 짚고 이후 과제에 대한 방향을 밝히고자 함.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불평등해소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3.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 발언1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발언2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 발언3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4 : 전국금속노동조합 류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산별노조위원장,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