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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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3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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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5. 8. 24(일) 오전 (본회의 노조법 통과 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2.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을 환영하고 개정의 의미와 투쟁의 성과를 짚고 이후 과제에 대한 방향을 밝히고자 함.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불평등해소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3.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 발언1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발언2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 발언3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4 : 전국금속노동조합 류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산별노조위원장,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