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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혁 시작…노동 참여 보장으로 완성해야

작성일 2025.08.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0

[논평]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혁 시작노동 참여 보장으로 완성해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그동안 재벌과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업 지배구조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감사위원도 최소 두 명 이상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이는 소수 주주와 노동자 주주가 이사회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과 대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1차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는 경영진이 더 이상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어려워지고,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영 의사결정이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한계도 존재한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노동이사제가 이번 2차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직접 이사회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강화되어도 결국 주주 중심의 논리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노동자의 임금, 고용, 산업 전환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긍정적 변화의 출발점이면서도,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앞으로 반드시 노동이사제를 비롯해 노동자의 권익이 기업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직접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25.8.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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