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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내란 방조자 영장 기각, 사법부가 법의 이름을 더럽히는가

작성일 2025.08.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1

[성명]

 

내란 방조자 영장 기각,

사법부가 법의 이름을 더럽히는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내란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중대한 범죄였다. 그러나 법원은 법적 다툼의 여지방어권 보장을 핑계로 이 중대한 범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농단이다.

 

내란 방조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2024123,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헌정 파괴에 동조한 장본인이다.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혐의 자체가 위증과 허위 문서 작성으로 명백하다.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범죄 본질조차 회피한 궤변이다. 도주 우려 또한 고위 권력자에게 더 엄격히 따져야 함에도, 오히려 지위와 가족관계를 이유로 봐주기에 나선 것은 특권의식에 찌든 사법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는 오늘 판결로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민중에게는 집회와 시위만으로도 구속영장을 남발하면서, 내란 방조라는 역사적 범죄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단지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을 뿐인데도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화물노동자들은 파업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렸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언제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변하며 무자비하게 영장을 발부하던 법원이, 정작 헌정을 유린한 권력자에게는 방어권 운운하며 석방을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뼛속 깊은 이중잣대이자, 계급적 사법정의의 민낯이다. 가난한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가혹한 철창을 들이대면서, 권력과 특권을 누린 자들에게는 관대한 면죄부를 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사법부가 진정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이중잣대와 특권적 판결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다. 내란 방조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원을 규탄하며,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단죄를 쟁취할 것이다.

 

 

2025.8.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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