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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 '산재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 방안' 발표, 실질이행과 입법화로 나아가야 한다

작성일 2025.09.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8

[성명]

 

노동부 '산재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 방안' 발표

실질 이행과 입법화로 나아가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이는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가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투쟁한 성과다. 금속노조는 현재도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투쟁은 그만큼 시급하고 현재 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DB 축적된 근골격계 질병(32)에 대한 특별진찰 생략 유해 물질과 상당인과관계 축적된 질병 역학조사 생략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 제외 및 대상 확대 특진 결과 업무관련성 높은 경우 질판위 심의 제외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기능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특진과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공단 재해조사 및 질판위 심의로 처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공단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가 산재처리 기간 단축 실질화의 핵심 정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역량 강화가 담보되어야 한다.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속한 불승인은 산재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재해조사시트 도입 등 그동안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제도도 후퇴시킬 수 없다. 적어도 충분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민주노총 등과 추가 논의 TF를 가동하기로 한 결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산재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주의 비협조와 방해 행위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해 추진 결정된 산재 신청 이후 사업주 의견 확인 기간 법제화를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야 한다. 나아가 산재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산재 신청 노동자에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의 핵심은 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처리 기간이 기한을 넘길 경우 우선 보상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신속히 입법하기를 촉구한다.

 

정부가 제시한 120일이라는 목표 역시 아픈 몸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산재 노동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불승인 남발 등 공정성 훼손 없이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산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9.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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