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절반 감축이 아닌 ‘Zero’를 목표로 해야 한다
노동부가 오늘(2일)‘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체불임금이 2조 448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 1,005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체불액의 66.9%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고, 퇴직금 체불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청년층과 외국인 노동자 역시 전체 체불의 약 17%를 차지하며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 연계 △퇴직연금 전면 확대△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단속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신용제재·공공입찰 제한·징벌적 손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제한적으로 배제하고, 재범 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법 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정부의 접근은 여전히 부족하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감축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체불액을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줄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
특히 예방이 핵심이다.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 조치다. 그러나 경찰‧지자체와의 합동 단속은 지자체 성격에 따라 반노동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는 조건부가 아니라 전면적·즉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 현행 개정안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재차 체불할 경우’에만 적용을 제한하는데, 이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노동자가 일부 체불액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이 체불을 절반 줄이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 그 자체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2025.9.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