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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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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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노조법 2·3조 개정 성과를 딛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로 나아간다
◯ 민주노총은 9월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을 넘는 14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 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후 실무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이번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본격화됐다. 민주노총은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민주노총은 향후에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 이번 국회사회적대화 참여 결정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사회적 대화는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2025년 하반기 핵심 과제를 결의했다. 무엇보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사용자 교섭을 통한 차별해소를 쟁취하기 위해 ‘진짜사장 교섭쟁취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조직적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쟁취한 성과이기에, 그 성과를 현장에서 실질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확장하는 과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이어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핵심과제로 결정하고,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의 광범위한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현장 노동자 참여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하기로 결의했다.
◯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의 체계적 구축과 제도화를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산별연맹 현안과 의제를 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제도화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 틀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