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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청년 일자리 첫걸음을 위한 개혁, 현실과 구조를 따져야

작성일 2025.09.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9

[논평]

 

 

청년 일자리 첫걸음을 위한 개혁, 현실과 구조를 따져야

 

 

10,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고용의 장기 하락세, 쉬었음 청년 인구의 증가,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등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며, 정부는 종합적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청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일부 긍정적이지만, 현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을 보이고 있다.

 

그간 악화되어 온 청년 고용의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불안정 고용의 확산, 교육·훈련 비용의 개인 전가, 그리고 AI·자동화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능성은 청년 세대의 생계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의 핵심 문제는 고용의 양적 부족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다. 초단시간·저임금·비정규직이 기본이 되는 구조는 청년을 노동시장 주변부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요구한다. 안정적이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공공·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간접고용·파견·하도급에 대한 실질적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직업훈련은 기업의 일방적 인력공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훈련 수료자에 대한 채용 보장과 대기업의 훈련 이후 하청 전환 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일경험명목의 저임금·초단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모든 실습형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자동화·AI 도입은 고용유지·전환·재교육을 전제로 해야하며, 고용보장·소득보장 등 사회적 안전망을 법제화해야 한다.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은 고용유지 조건과 엄격히 연계되어야 한다. 청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을 실효성 있게 상향하며 위반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를 바꾸어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자 권리 보호와 일자리 질의 전반 개선, 청년노동 당사자들과의 실질적 협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구조적 개혁을 전면에 둔 대책을 제출하고, 노정교섭 제도화 및 실질적 협의를 시작하라.

 

 

2025.9.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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