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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포 조장으로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국민의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포비아" 논평 관련 -

작성일 2025.09.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3

[논평]

 

공포 조장으로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국민의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포비아" 논평 관련 -

 

914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 포비아,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노조법 개정을 불법 조장과 산업 혼란의 원인으로 매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던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의 파업을 두고,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이미 국회를 거쳐 법제화된 개정을 두고 공포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사회 불안으로 호도하는 퇴행적 행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에서 우리는 공포 정치의 민낯을 확인했다. 계엄 선포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주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내 반국가단체를 운운하며 정당한 의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포 조장과 진실 왜곡은 결국 국민을 협박하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방식일 뿐이었다.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을 두고 벌이는 공포 선동 역시 그 내란의 연장선에 있다. 내란세력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손배·가압류 남용으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조치다. 이는 불법을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왜곡된 법 집행을 정상화하여 노동자가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무질서의 시작으로 매도하며 국민을 상대로 공포를 선동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 노동자의 권리를 사회 불안으로 몰아가는 정치 세력이야말로 사회적 무질서를 조장하는 주범이다. 공포를 앞세워 민주주의의 전진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그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다.

 

 

2025.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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