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장 작동 근본 장치’가 안전대책의 성패를 가른다
- 정부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민주노총 입장 -
이재명 정부가 오늘(15일)‘노동안전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주요 골자는 △사전 예방 강화로 산재예방에 2조 723억 지원, 2028년까지 감독관 3,000명 증원으로 감독물량을 현재 연간 2만4천 개소에서 OECD 평균 수준인 7만 개소(30인미만 3만개소)로 확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특수고용 노동자 산안법 적용 확대, 적정공기 보장,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원하청 산보위, 위험성 평가 노조 참여, 작업중지 불이익 사업주 처벌 등 노동자 권리 강화 △법 위반 사업장 사법조치 확행,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강화 및 사고 조사 수사 강화 등이다
사고 사망 감축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출됐지만, 범 정부 대책도 발표하다가 용두사미가 되거나, 오히려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일부만 반영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와 함께 ‘현장에 실물 작동하는 근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자 예방 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 시간 보장, 노동조합 참여,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산재 예방에 참여한 사업장 재해율이 50% 낮고, 노동자 참여가 산재 예방의 핵심 대책임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 실물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급 활동시간 보장과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현행법에 있는 사내 명산감의 감독 참여, 작업중지 요청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사외 명산감 권한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작업중지권의 현장 실물 작동을 위해서는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 폭우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 폭행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외국과 같이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확보,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부여 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중지기간의 임금보전과 하청업체 손실보전도 명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방주체로서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 실물 작동하기 위한 필수대책이다.
둘째, 사고 사망이 집중되는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나날이 증가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대책으로 제시되었으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고위험이 집중되는 배달, 건설기계, 화물운송, 택배등은 무엇보다 원청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에도, 2024년 102명 사망에도 이주노동자 사고사망 감축 대책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로 대책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실질 집행을 담보하자는 민주노총의 반복적인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감독의 양과 질이 담보되고, 현장 개선 사후확인을 위한 명시적 대책이 필요하다. 감독관의 증원과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 감독 물량 확대는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업장 정보와 인허가권등 접근성이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자체 감독의 통일된 집행 기준의 작동성, 감독관의 전문성,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이 명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장의 성향에 따라 감독행정이 후퇴될 가능성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독행정의 핵심은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감독행정>이다. 불시감독과 더불어 감독 이후 ‘개선 조치 이행 현장 확인’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이번 대책의 특징 중의 하나가 경제적 제재 강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 기존의 경제적 제재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던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동시 2명이상 사고사망 발생시 노동부는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기간에 이 제도는 작동하지 않았다. 현행 산안법 161조에는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위반 시 10억이하 과징금 제도가 있고, 화학물질 관리법 36조에는 법 위반시 사업장 매출액의 5%, 단일 사업장 보유 기업은 매출액의 0.25%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 강화는 환영하지만. 이것이 또 다시 사문화 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 파악과 대책이 병행 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번 대책은 사고사망 감축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각지대의 문제, 화학물질, 직업성 질병, 감정노동, 정신건강, 야간 노동 등 다양한 산업재해를 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 하여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10위권 경제 강국, K 문화, K 민주주의의 선도에 선 한국에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전쟁터 같은 일터’를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 시민의 10만 동의 청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었을 때, 우리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경영계와 보수정치, 보수언론, 보수 전문가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법의 엄정한 집행과 예방을 위한 산안법 개정>이라는 후속 집행이 막히고, 사고 사망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은 ‘안전을 비용으로만 바라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양산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주의로 확장되는‘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