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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임금체불 1조 3,421억...노조법 개정 취지 살려 원청 책임 강화 시급하다

작성일 2025.09.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8

[성명]

 

임금체불 13,421

노조법 개정 취지 살려 원청 책임 강화 시급하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3,421억 원에 달한다. 피해 노동자 수만 173천 명으로, 매년 수십만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액은 약 17,845억 원이었고 2024년에는 처음으로 2조 원(2448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여, 임금체불이 단순한 기업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기임은 명확하다.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제조업(2024년 기준 약 3,873억 원)과 건설업(4,422억 원)이다. 두 업종은 공통적으로 다단계 하청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해 있으며, 원청이 단가를 후려치고 비용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최종 피해는 하청 노동자가 떠안게 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이 밀리고, 제조업에서는 하청업체 부도나 경영난이 곧바로 체불로 이어진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체불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여 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역사적 진전이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의무를 지도록 한 이번 개정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원청이 임금체불 책임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난 9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는 발주처 직접지급 확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연계, 퇴직연금 확대,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체불 발생 이후 청산에 치중한 사후 대책일 뿐, 임금체불을 반복적으로 낳는 불법 하도급 구조와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는 빠져 있다. 또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유지 역시 실질적 처벌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남아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이자 구조적 불평등 문제다. 매년 2조 원 안팎의 임금이 체불되는 현실에서, 임금체불은 개별 사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원청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임금체불을 뿌리 뽑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

 

 

2025.9.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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