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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9월 23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 유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5.09.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922()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923,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

유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다시는 이런 참사 반복되지 않도록 23명 목숨 앗아간 박순관·박중언 엄중 처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형사 1심 선고 재판

- 일시: 2025923() 14:00

-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1심 선고 마친 후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

- 발언 순서 (사회: 김도원 대책위 상황실장)

1. 아리셀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민주노총

2. 아리셀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피해 유가족

3. 대책위 법률지원단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사상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이자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를 923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주범 박순관, 박중언에 각각 징역 20년형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23명의 목숨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 구형입니다. 그럼에도 박순관은 아들 박중언에게 끝까지 책임을 전가하며 경영책임자임을 부인하고 참사 원인을 부정하며, 참사로 사망한 망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천인공노할 짓까지 벌이며 형량을 낮추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3. 지난 13개월간 피해자 유족은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사 주범 박순관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반드시 엄중 처벌 받아야 합니다.

 

 

4. 유족과 대책위는 당일 선고재판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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