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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가족·대책위 입장

작성일 2025.09.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보도자료

2025923()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997-908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가족·대책위 입장

 

 

지난 13개월간 아리셀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은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상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이자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 선고에 대한 아리셀 대책위와 가족협의회 입장, 재판 직후 열린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아리셀 대책위·가족협의회 입장

 

2024624,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에 대해 박순관, 박중언 부자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박순관과 변호인 김앤장은 이 참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전부 무죄 주장으로 일관해왔으나, 오늘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박순관과 김앤장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 모두 뒤집히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인 동시에, 이윤을 위한 자본의 폭주에 23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인 점에 비하면 형량은 여전히 미흡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13개월을 투쟁해온 가족들과 고인의 넋을 위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1심 판결을 통해 아리셀 참사는 예고된 참사, 총체적 범죄인 점이 밝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화재발생 원인을 모두 알수 없더라도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점, 622일 먼저 폭발한 전지와 같은 날 생산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은 점 파견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소방안전교육, 리튬을 다루는 데 있어 특별안전교육이 전무했다는 점 비상구 위치나 대피 경로를 전혀 알수 없었다는 점 위험성평가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 내내 김앤장이 공방을 벌였던 박순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여부도 재판부는 단호히 인정했다. 특히, 박순관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가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형과 관련하여, 이 참사는 구조적 문제라기 보다 피고인이 자처한 사고라는 점을 지적, 특히 파견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음을 중대하게 봐야한다며, 기존처럼 약한 형량이 내려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요소로 크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막대한 자본을 들고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는 생계 등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박순관은 그동안 피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며,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인간 이하의 악행을 벌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별합의와 소송 취하 협박으로 피해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재해 엄벌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신설과 관련해서도 오늘 판결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과 법원 모두 처벌에 소극적으로 최대 형량이 2년에 불과하며, 74%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참사를 막으려면 이제 솜방망이 처벌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실질적 경영책임자 범위와 안전관리 의무의 기준을 정립하고 다시는 박순관 같은 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빠져나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리셀참사 피해자 대부분은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노동자였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험의 이주화와 위험의 외주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아리셀 참사를 끝까지 기억하며 투쟁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스물세명은 우리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자에게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길일 것이다. 아리셀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박순관과 아리셀이 죗값을 제대로 치루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923

아리셀대책위·가족협의회

 

 

 

 

[붙임]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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