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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총서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작성일 2025.09.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5924()

이창근 연구위원(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발행

 

- 민주노동연구원은 사회공공연구원과 공동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차별 없는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함.

 

차별 없는 사회보험 적용방안

- 기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 택하고 있는 특례직종열거 방식을 탈피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장(직장) 가입자적용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노무를 제공해 대가를 받는 사람”, 즉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더불어 대다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포괄되는 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당연 포함됨.

- 더불어 사업주 개념 확대와 책임의 실질화가 필요. 노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자(개인·법인)를 사회보험법상 사업주로 봄. 전통적 의미의 사업주를 제외하고 세 가지 유형, 노무를 실제 제공받아 이익을 얻는 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플랫폼 기업), 통상적 알선·중개기관으로 구분. ·에는 보험료 분담과 신고 의무 등 사업주 책임을 부과. 현행 법령이 플랫폼 기업을 원칙적으로 중개기관으로 보아 책임을 면제하는 점은 합리적 근거가 약하며, 판례·해외 입법과도 상충하므로, 플랫폼 기업도 보험료 분담·신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은 사례별로 판단함.

- 현재 건설업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수급인 일괄적용제도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상화된 산업(: 택배)까지 확대. 이외에 과세자료사회보험공단 데이터 연계, (가칭)사회보험자격판단위원회 설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경감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될 필요.

- 4대 사회보험별 특수한 과제도 함께 제시. 고용보험의 경우 취업(노동) 형태에 따른 기여요건·대기기간·급여수준 등에 관한 차별을 해소하고, 부분실업급여 제도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존재 양태에 조응하는 제도 개선.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50% 부담 규정의 전면 재검토와 직종별 노동자 부담분 축소. 건강보험의 경우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 포함 또는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도입.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변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일용 노동자와 유사한 월 실제소득 부과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플랫폼 노동 사회보험 적용 관련 외국 사례

-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 적용을 위한 접근은 노동자 지위 인정(법 개정, 소송을 통한 지위 확정, 오분류 수정), 3의 고용지위 부여, 전체 자영업자 대상 지원, 단체협약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접근은 권리 보장의 가장 우선적·핵심적 수단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내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

- 노동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의 다른 접근에는 구조적 한계가 뒤따름. 오분류 수정에 의한 재분류는 산업·노동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영향이 제한적이며, 3의 고용지위 부여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에 비해 사회보험 보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법적 회색지대를 확대할 수 있음.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는 그 자체로 중요하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관점에서는 임금노동자와 차별 없는 지위 확보와 병행하는 전략이 요구.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인정에 관한 법 개정은 정치적 과정이 핵심 변수이며,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법제화와 병행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경험은 단체협약 등 집단적 메커니즘이 실효적 권리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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